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신청 후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들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신청방법 및 기간
▶ 청소년 본인이 신청(만 14세 이상 본인신청가능) 하거나 보호자, 주양육자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접수 : 2023년까지는 시·군별 별도 운영중
- 화성시, 광주시 : 경기민원 24 (https://gg24.go.kr)
- 18개 시·군 : 지역화폐사 https://voucher.konacard.co.kr/41/23 -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김포시 : https://voucher.konacard.co.kr/41/24
- 시흥시 : 한국조폐공사에서 신청 (별도문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10)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가능 - PC와 스마트폰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민원 24 모바일웹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신청할 경우 화면크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참여 시·군전체경기민원 24로 접수 예정
※ 경기민원 24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부터는 기존 신청자들도 재신청해야 함
※ 단, 지역화폐미가입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역화폐도 가입(선이행)
- 오프라인 접수(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3년 3월 13일 (월) ~ 11월 17일(금) 기간 내 수시접수>
- 신청기간 : 연 2회 신청 (반기별 1회)
※ 시·군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 군으로 문의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예정일 |
상반기 | '23.3.13 (월) ~ 4.14 (금) | '23.5.2 2(월) 이후 |
하반기 | '23.7.10 (월) ~ 8.18 (금) | '23.9.25 (월) 이후 |
신청대상자
- 신청대상 :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 (2023년 지원대상 2005.1.1 ~2012.12.31)중 아래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 사업참여 22개 시·군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 청소년 (출생연도 '05.1.1 ~'12.12.31 출생)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지원과 중복은 불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준일에 사업 시·군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 (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모바일 발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 허용)
- 사용시기 : '23.12.31일까지 사용가능, 미사용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함.
-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 (생리대, 탐폰, 생리컵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구입처는 향후 확대예정이며 추후 추가될 시 바로 안내 예정)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시 제출)
- 청소년 본인신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증록증 등) 사본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등으로 대체 가능
- 대리인 신청 :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등)
- 청소년 양육자 신청 : 대리인 (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사업시행 시 군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불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류 | 직접첨부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1. 주민등록등.초본 2. 한부모자격 정보 3. 기초자격정보 4. 차상위 자격정보 |
1.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등본 2.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초본 3. 한부모자격정보 4. 기초자격정보 5. 차상위 자격정보 6. 기타 가족관계 증빙서류 |
▶ 담당자 연락처
소속기관 | 부서 | 담당자 연락처 |
경기도 | 청소년과 | 031) 8008-4764 |
화성시 | 청년청소년정책과 | 031) 5189-3176 |
광주시 | 교육청소년과 | 031) 760-8945 |
Q 한 가구에 청소년이 여러 명이 있다면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신청인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한 가구에 지원 대상 청소년이 여러 명일 경우 개별 신청 시 각각 지급되며, 대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신청한다면 신청인 명의 카드에 여러명의 대상 청소년 지원금 합계금액이 들어갑니다.
Q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구매할 수 있는 정책발행지역화폐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와 별개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작년에 생리용품 보편지원 목적으로 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으셨다면 올해 재신청 없이 기존 지역화폐카드는 다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 이동이 없어야 함)
▶ 직접 신청해보겠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신청했습니다
▶ 모든 이용약관을 읽어보시고 모두동의 합니다.
▶ 휴대폰인증으로 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셔도 됩니다.
▶ 이동 통신사 지정하시고 전체동의하고 문자(SMS)로 인증하기 클릭합니다.
▶문자로 온 인증번호 입력합니다.
▶ 비회원 로그인으로 완료했다는 창이 나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에 전체동의 합니다.
▶ 사업신청을 위한 자가진단페이지입니다.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해당되는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 주의사항고지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과 경기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서 신청가능(중복지원불가) 모바일 지역화폐는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에 이용 가능하나, 지역화폐 이용가능 지역은 대상자(여성청소년) 기준으로 설정됨
▶ 실물카드(IC카드) 발급은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불가)
▶ 관할 읍면동 선택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첨부서류 제출을 하시면 사업신청이 완료됩니다.
선정결과 확인방법
- 신청이 접수되면 나의 서비스 > 나의 신청현황에 접속하면, 신청상태 및 선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여부 확인방법 : 나의 서비스 > 나의 신청현황 > 신청상태 > "신청완료" 표시 - 신청서 접수 (승인대기)의 경우, 신청서 제출만 되고 승인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 신정결과 확인방법 : 나의 서비스 > 나의 신청현황 > 신청상태 > "승인" 또는 "불가" 표시 또한, 신청현황이 변경되면 개인정보 설정에 따라 카카오톡(알림톡)또는 이메일로 신청결과가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