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상이면서 만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연금을 미리 조기수령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80만 명에 육박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빠르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알아보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은 온라인, 직접방문, 전화 중 택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조기노령연금 수령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연금지급청구서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신청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개인서비스 탭 내의 '연금청수/ 수급자 관련 탭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선택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후, 접수합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령은 노후 대비 전력 중 하나지만, 조기수령에 따른 연금 금액감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을 연기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원래의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미루는 제도로, 이렇게 하면 연금금액이 증가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선택함에 따라 연금 수령기간이 줄어들고, 사망 시 반환일시금이 감소되며, 일부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가입기간은 10년 55세인경우 (기본연금액의 50% x 7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 연금액의 5% 증액되며, 수급개시연령 1세 증가 시마다 연령별 지급률 6% 증액이 됩니다.
연령별로 지급나이가 다를수 있지만, 1년에 6%씩 감소하는 것은 동일하며, 조기수령 시 최종수령금액보다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만)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만)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2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이후 | 65세 | 60세 |
조기수령 지급률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지급연령 | 55세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1)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이하 (2023년의 평균값 : 2,861,091원)이어야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나의 노령연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며,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하에 계산됩니다.
실직이나 사업실패, 건강악화등으로 인한 최소한의 생계비 마련을 위한 선택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세전연금수령액이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발탁됩니다. 그러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다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