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서울시 우먼업 구직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4.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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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우먼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경제활동과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취업 및 창업의지가 있는 30~40대 여성들에게 최대90만 원 지원합니다. 2,500명 한정으로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바르게 신청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격 몰라도 신청부터 해야 이득 볼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우먼업 구직 지원금 신청 방법
현재 방문 신청 및 이메일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불가능합니다.5월 중으로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마감 전 두 가지 방법으로 빠르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작성후, 서울시 27개의 여성인력개발기관 중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곳 선택합니다.
선택하신 기관으로 방문 신청 또는 이메일 제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각 신청기관 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셔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acibademhayatinternational.com/entry/ 서울시 우먼업 구직지원금 접수처
▶ 신청 자격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지
-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1993년 4월 2일 ~1973년 4월 4일생)
- 취, 창업여부,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포함)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등) 인정
-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 / 형제, 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중위소득 조회클릭하기
▶ 지급 기준
- 우먼업구직 지원금 : 월 30만 원 X 3개월 = 90만 원
- 우먼 언 인턴십 : 생활임금 X 3개월 (교육연계형, 채용수요연계형)
- 우먼업고용장려금 : 100만 원 X 3개월 = 300만 원
▶ 구비 서류
지원금 접수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구직지원금 신청서 를 작성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 담당관 (02-2133-5018)
- 서울우먼업 콜센터 (1600-3040)
- 카카오톡 서울우먼업 채널
- 가까운 여성인력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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