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서울시 청년두배 희망적금 자격및 신청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6. 1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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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 2배를 돌려주는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늘렸으며, 신청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저축금액의 100%(이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적금의 자격조건과 가입방법(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의 청년 적금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 18세 ~ 34세 청년인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자

다만 위 경우에 다 해당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적금입니다.

                 구                              분        비      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지급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총적립금 (3년) 720만원 1,080만원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본인 선택이 가능하며, 매월 적립한 경우 위의 매칭 지원액에서 이자가 별도로 적립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6.12(월)~6.23(금) 18:00(오후 6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 접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받습니다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합니다.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를 pdf로 1개의 파일로 작성제출 )

※ 가입신청서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hwp
0.09MB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hwp
0.15MB

 

  • 문의처 : 희망 두 배청년통장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추 가 서 류 ( 해당시 )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사회 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 증명서
7. 근로 확인 서류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

 

 

자주 묻는 질문 (Q & A)

 

Q. 신청만 하면 다 가입되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A.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습니다.

 

Q.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 (22.6월 ~23.5월)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A. 기준기간 (22.6월 ~ 23.5월)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의 평균입니다.

 

Q.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 가입에 해당되나요?

A.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

 

 

 

 서울시 복지재단 TV (유튜브로도 시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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