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두배 희망적금 자격및 신청방법
서울시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가입하고 저축한 금액 2배를 돌려주는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늘렸으며, 신청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저축금액의 100%(이자)를 추가 적립해 주는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두배로 돌려주는 청년적금의 자격조건과 가입방법(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이 10,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의 청년 적금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 18세 ~ 34세 청년인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자
다만 위 경우에 다 해당되더라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아래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 적금입니다.
구 분 | 비 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지급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총적립금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저축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 본인 선택이 가능하며, 매월 적립한 경우 위의 매칭 지원액에서 이자가 별도로 적립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2023년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참여자 모집공고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3.6.12(월)~6.23(금) 18:00(오후 6시)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 접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까지 받습니다
-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에 한합니다.
- 이메일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여야 하며, 모든 서류를 pdf로 1개의 파일로 작성제출 )
※ 가입신청서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희망 두 배청년통장콜센터 ☎ (국번 없이) 1688-1453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제출서류
필 수 서 류 추 가 서 류 ( 해당시 ) | |
1. 가입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3. 사회 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 정보제공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 증명서 7. 근로 확인 서류 |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자가인 경우 해당 없음)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등) |
자주 묻는 질문 (Q & A)
Q. 신청만 하면 다 가입되는 건가요? 선착순인가요?
A.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의 경우 7,000명 선발에 약 40,000명이 신청하여 경쟁률이 5.8:1이었습니다.
Q. 본인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산출 시 근로기간만 계산하는 건가요? 기준기간 (22.6월 ~23.5월)의 평균을 구하는 건가요?
A. 기준기간 (22.6월 ~ 23.5월) 중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의 평균입니다.
Q. 예전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과거의 이력인데도 중복 가입에 해당되나요?
A.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과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지원금을 수령하였다면 중복가입으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뿐만 아니라 타 중복가입 불가 지원사업에 모두 해당됩니다.
※ 자치구별 담당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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