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선착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_5천만원 정부지원금 무이자 10년, 신청기준 및 자격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4. 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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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으로 정부에서 최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무이자로 4월10일부터 5천호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인데요. 어떤 혜택인지 신청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8월, 엄청난 폭우로 물에 잠김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올해 시행되는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이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
홈페이지 클릭하시면 - 개인상품조회 - 주택전세자금대출클릭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자세한 대출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준 및 자격
- 지하층, 쪽방,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PC방, 움막등 비정상적인 거처에서 거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득/자산/이주 주택조건 도 충족되어야 대출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대출신청을 가능한 은행으로 대면 방문해야 합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 금리및 이용기간
대출금리는 무이자이며,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 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
◈ 필요서류
- 은행방문 시 서류는 '비정상 거처 거주확인서'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와 이사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자) 신분증, 대상자확인(주민등록등본등)
- 대출은 무이자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2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차 게약이 연장되면 대출도 최대 4번 연장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통과한 사람은 이주비로 40만 원한도내에서 실비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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