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8. 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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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시행하는 저소득층,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부동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온라인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2) 오프라인 신청방법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담당부서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발급하러하기(정부24) 구비 필요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합니다.

▶ 본인(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대리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신청)

 

온라인 접수처  (경기,부산 만34세이하, 전남 만 45세이하, 그외 만39세이하)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적용
서 울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인 천 정부24 (www.gov.kr)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032-749-7581, 7585, 7582, 7584 )
경 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부 산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대 구 대구 청년안방 (anbang.daegu.go.kr)
경 북 경북 청년e끌림 (gbyouth.co.kr)
경 남 경남 바로서비스 (baro.gyeongnam.go.kr)
세 종 정부24 (www.gov.kr)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실(044-300-6043) 
충 남 정부24 (www.gov.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신청방법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신청가능자 출생년도 예시

신청기준일 신청자 출생년도 (연령기준)
'23.7.26 '88.7.27 ~ '04.7.26
'23.7.27 '88.7.28 ~ '04.7.27
'23.7.28 '88.7.29 ~ '04.7.28

 

 

※  신청일로부터 신혼부부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충족 필수

신청기준일 혼인신고일(신혼부부 기준충족일자)
'23.7.26 '16.7.26 ~ '23.7.26
'23.7.27 '16.7.27 ~ '23.7.27
'23.7.28 '16.7.28 ~ '23.7.28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1)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서울시 거주 만 19 ~39세 무주택 청년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신청일 기준 연령(예) '23년 7월 26일 신청 시, 1983.7.27 (만 39세) ~2004.7.26 (먄19세) 출생자

 ▶ 서울시 내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주거용 주택이어야만 가입가능)

 ▶ 본인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 연소득 합산 천만 원 이하이며, 신혼부부의 기한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임

 

3) 지원내용 : 2023년 01월 01일 이후 가입 및 납부 완료 한 전세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담당부서(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책임자 : 전성배 과  장(044-201-3337), 담당자 : 최준녕 사무관(044-201-3338)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발급처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보증기관

  2)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외 대출이자, 수수료등은 지원하지 않음

보증기관등
  3)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준비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발급하러 가기(인터넷등기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5)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발급하러 가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

  6)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발급하러 가기(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홈택스, 동주민센터
  7)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가입은행

 

 

 

▶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문(수정)

(공고문)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고문(수정).pdf
0.45MB

 

 

 

 

심사 및 결과통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통지 됩니다.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발송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 가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이의신청 : 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에 서면으로만 신청 (결과통지는 30일 이내)
  • 기타 유의사항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등은 심사제외, 지원취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대상

 

 

 

 

  •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자주 하는 질문 (Q&A)

Q  LH, SH임대주택등에 살고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는 '전세보증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으니 질문먼저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증료_지원_신청서_및_서약서.hwp
0.02MB

 

 

보증료지원신청서
보증료 지원 신청서

 

청년전세보증반환보증료 지원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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