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제출서류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4.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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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무주택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빠르게 신청할수 있도록 바로가기 클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복지로 (아래사이트 바로가기클릭)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 청년월세지원으로 들어갑니다.  생년월일 입력하시고 질문에 있는 그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이미지 업로드 (이미지업로드 불가한경우는 방문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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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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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2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1599-0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첨부서류로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 해야 함)

  •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 월세이체 서류
  • 부채증빙서류(부채가 있을 시)

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신청방법

 

 

▶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급기간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가주 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 :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125만 원)

- 재산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요건

-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444만 원)

- 재산 : 3억 8천만 원 이하

※ 지원기간은 2022.8.22월~23.8월(1년간)

※ 지급기간은 2022.11월 ~2024년 12월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월세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크리스틴의머니코칭.pdf
2.42MB

 

▶  제외 대상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등 청년층에 대한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 형제자매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는 경우
  •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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