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 신청 서류
2023년 정부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행합니다.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시중 주담대 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4.15~4.45%, 주택가격 6억 초과 또는 소득 1억 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집중! 최대 5억 한도, 적용까지, 고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특례보금 자리론 최저 적용금리
만기까지 4.15%~4.45% 범위 안에서 고정금리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받으면 4.05%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우 대 금 리
사회적 배려층 해당 시 우대 금리 적용 됩니다.
- 한부모 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 신혼가구 0.2%
최대 2가지 항목 중복적용하여 우대 금리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 시 추가 0.2% 우대 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 가 산 금 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0.1%의 가산 금리 적용됩니다.
여기서 TIP) 투기지역이란, 주택 가격 및 토지 시세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https://www.moef.go.kr (기획재정부) -서울투기지역 대폭 해제
Tip) 쉬운 말 풀이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 금리 저렴하게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로 처리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 신청하면 금리 0.1%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아파트 기준 최대 70%, DTI는 최대 60%까지 적용됩니다. LTV, DTI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서류 안내
관할지사 및 온라인 신청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에 한함)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신청 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 온라인(스크래핑)제출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없음), 건강보험납부내역, 국민연금납부내역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 신청 자격 및 조건
- 민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성년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 등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게 된 자
- 채무자 또는 결혼예정자의 배우자가 소유자 될 경우
- 소득 제한 없으며,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 NICE 신용평가 정보의 CB 점수 271점 이상인 경우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자 (단, 기존 주택은 대출 샐 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해야 함)
◈ 상환 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체증식 분할 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 심사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 만기 50년 적용불가
-- 대출 실행 후, 원금 상환방식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기클릭 https://bank.hf.go.kr/)
◈ 만기 선택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 선택할수 있습니다.
단. 만기 40년 ,50년 선택 시 신혼가구 해당되거나, 만 34세 또는 만 39세 이하 조건 충족해야 됩니다.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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