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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7. 23.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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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 개시, 부산, 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2023년 12월이 되면 광주광역시,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Low Emission Zone)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까지는 그로 인하여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등급만 지원했으나 2023년 올해부터는  4등급 116만 대중 매연저감장착이 되지 않은 84만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연식을 기준으로 하면 200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 , 2006년 ~ 2009년 8월 31일 등록된 4등급 노후경유차까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까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는 점을 참고하셔서 빠르게 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최소 300만 원 ~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한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저공해조치 신청합니다.
  • 조기폐차 신청을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 직접 신청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정식 관허 폐차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는 개인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법인명의 차량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금

같은 차종이라도 연식과 형식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 동급 차량은 기본보조금 차량가격의 70%와 추가보조금 30%를 지원받으며, 상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입니다. 배출등급 4등급 차량에 대해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율 70%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나머지 30% 보조금은 1~2등급 차량구매 시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환액 및 지원율(자동차)                               (단위: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금(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미만
승용(5인승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추가지원
그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이상
3,500cc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초과
5,500cc이하
750 1,600
5,500cc초과
7,500cc이하
1,100 2,400
7,500cc초과 3,000 7,800

 

건설기계도 상환액 내에서 폐차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 중고차는 도로용3종에 한해 100%지원됩니다.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도로용 3종)

구 분 상한액
(기본 + 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금(차량구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시 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시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노후차 조기폐차 대상자동차

※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 종건설 기계
  2.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4.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있는 자동차
  5.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
  6. 최종 소유시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자

노후차 조기폐차 업무절차

  1. 자동차소유자는 온라인, 오프라인등으로 조기폐차신청서를 신청합니다.
  2. 협회 또는 지차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 발급을 받습니다.
  4.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차제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쥬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6. 신규차량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선택사항)

 

 

조기폐차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신청방법

 

이처럼 제출한 통장사본계좌로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송금받을 실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전후로 입금이 되며,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및 지급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보조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폐차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아래 2가지 양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폐차 차량과 신차소유자는 같아야 하며 지역명은 자신의 자자체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신차) 차량구매보조금 지급 청구서 1부

2.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 (구매계약서는 인정 안 함)

 

차량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hwp
0.05MB

 

 차량구매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지자체에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은 한국자동차협회 (☎ 1577-7121)에 문의하시고, 대기정책과 (02-2113-4240) 경유차, 3654(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관련 부분은 해당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고 | 대전광역시청

「2023년 대전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조기폐차 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 문의처: 한국자동차

daejeon.go.kr

 

고시/공고 조회

---------------------------------------------------------------------------------------- 2023년 인천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으로 5. 19.(금) 마감되었습니다. 추후 예산 확보 시 재공고할 예정이

announce.incheon.go.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 부산광역시 분야별 통합

◆ 코로나19의 여파로 방문 접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2월 환경부 지침 기준이며 향후 지침 개정시 수정공고를 통하여 개정사항이 반영되며, 지침 개정 일정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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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회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409호 2023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5등급)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3. 2. 28. 󰊱 변경내용(적용시점 : '23. 2. 27.)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긱계 조기폐차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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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대표누리집 > 시정소식 > 고시공고(입법예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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