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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 청년수당 신청(드림체크카드)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1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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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인천에 거주 중인 미취업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 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를 발급하여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수당제도입니다. 최대 6개월 50만 원씩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요건에 해당되시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인천 청년수당 모집기간
2023년 3월 13일 (월) ~ 31일 (금) 17:00
인천드림체크카드란? 인천에 거주 중인 취준생들을 위한 청년수당으로 구직활동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드림체크카드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이며, 사업기간 중 계속 유지한 자 (공고일 당일 전입 시 인정불가)
- 공고일 기준 만 18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상 1983년 3월 14일 ~ 2005년 3월 13일 사이 출생자)
- 공고일 기준 미취업 상태거나, 주 30시간 미만 근로 중인 자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명하여야 하며, 공고일 당일 퇴사한 경우는 지원불가, 본인대표로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지원불가)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이하 대학(원)졸업·중퇴·수료자 (공고일 기준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지원불가 - 졸업예정자 지원불가, 단,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제 재학 중인 경우 지원 가능, 수료의 경우 수료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자 (중위소득 50% 초과 ~ 150% 이하여야 하며, 2개월 동안 사업신청에 포함된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 평균으로 산정)
- 취약계층 가산점 부여 (가산점10점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포함)
※ 중위 소득인정액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50%초가 ~ 150% 이하 구간 기준
※ 2023년 1.2월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어야 함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방법 : 구직청년에게 드림체크카드 발급하여 구직활동비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300만원 (50만 원 X 6개월)
- 지원항복 : 구직활동에 관련된 직간접비, 생활비 (교육비, 면접비, 자격증접수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교통비, 식비, 통신비 및 의료비, 생필품등)
- 지급방법 : 드림체크카드 30만원 + 인천 e음 20만 원
지원대상제외(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안됨)
- 공고일 기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졸업예정자, 유예자 및 휴학생 포함)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기준 미충족자
-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유사 구직활동 사업 참여자 (최근 6개월 실업급여 수혜 이력 있을 시 신청불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의료, 교육, 주거급여만 수급받는 경우 신청가능)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2022년 9월 ~ 공고일 현재까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지원하는 유사 장려금 수혜 중인 자 또는 참여이력을 가진 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드림체크카드 참여자 (생애 1회 참여 가능)
- 취업 또는 창업 중인 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소지한 자)
- 기타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내일 배움카드의 경우 중복대상 사업에서 제외)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월) ~ 3월 31일 (금) 17:00까지 (드림체크카드 2023년 추가일정 4월 28일 ~ 5월 4일)
- 신청방법 : 드림체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최종 선정 및 발표 : 4월 중 발표 (4월 17일 예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개인정보입력, 약관동의
- 참여신청 - 드림체크카드 '참여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 신청자 정보입력 및 온라인 신청서, 구직활동 계획서 등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업로드 (스캔 또는 사진 촬영된 파일- 파일형식은 PDF 또는 JPG파일로 통일)
제출서류
- 온라인 드림체크카드 신청서, 계획서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본인, 가족용) 1부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병역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등본제출 시 미인정)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수료의 경우 수료일자가 명시된 수료증명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상세, 미혼 : 부 또는 모기준,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기준)
- 가족구성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가구원 모두) 각1부
- 가족구성원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전 2개월) 각 1부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주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여부 증명) 1부
- 「해당자만」 기타 서류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기혼자 부모포함 시 등본등 추가로 지원자격을 증명해야 할 경우에 제출)
지원학력
구분 | 제(휴)학생 | 졸업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일반대학(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야간대학(원)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원격대학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학점인정제 | 참여가능 | 참여가능 |
기타학교 | 참여불가 | 참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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