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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알고 계시나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 피부양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에 대한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1.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2.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돌려주는 제도
3. 2020년 1월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이 제외됨
여기서 일부 부담금이란? 비급여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뜻합니다.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 (1577-1000)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자
공단에서는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과 신청서를 직접 전달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환급금을 조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1. 유선 콜센터로 전화 (1577-1000)
2. 가까운 지사를 방문
3. 우편으로 신청서 보내기
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조회와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가능하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카톡등 간편인증으로 편리하게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이 없었습니다만, 안내문자가 오지 않았더라도 한 번쯤은 조회를 해보셔서 숨어있는 환급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른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하셔서 환급된다는 통보를 받으십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안내를 사칭하는 문자메세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 주소 (URL)을 포함한 문자는 전송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평균 건강보험료 개인별 기준
※ (예외)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
위에 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된 구간을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해서 냈다면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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