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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로 다방면으로 혜택을 주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국가장학금과 전기, 가스 같은 공공요금 할인, 또 주거 안정지원과 각종 세금감면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천차만별이라 정부 튼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2명으로 낮춘다면 어떤 혜택들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지원 혜택 종류


  • 다자녀 출산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지원 대상완화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다자녀 학자금대출
  • 다자녀 의료비 지원 확대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로 노후준비
  • 다자녀 세액공제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난방기 감면 혜택
  • 다자녀 우대카드
  • 자동차 취득세 경감혜택
  • 철도운임 할인및 공항 주차장 할인
  • 임대주택우선공급
  • 다자녀주택특별공급, 그린리모델링 등 의 혜택
  • 주택구입자금 및 주책전세자금 대출 금리우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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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 지원금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출산 > 출산지원금 확인필요 합니다.

-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기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 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2022.01.01이후 출생아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아동
  •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동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정부24
  • 사용범위 :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단, 유흥 및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점등은 제외
  • 지급일정 : 2022.04.01부터 시작으로 2022.01.~03월은 사전 신청만 가능

다자녀지원혜택
연합뉴스 기사중

 

의료비 지원


  • 지원개요 : 정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형 제13조 제1항 참조)
  • 지원대상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됨.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긴급한 수술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양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
* 2.0kg ~ 2.5kg 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3백만원
* 1.5kg ~ 2.0kg 미만 : 4백만원
* 1kg ~ 2.0kg 미만 : 7백만원
* 1kg : 10백만원

 

  • 지원내용(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출생후 1년이내에 의료기간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하며,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가능
- 20.08.31 이전 출생아의 경우 선청성 이상 질환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이내에 수술비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원액 : 500만원
-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내용(선천성 이상 질환이 있는 미숙아 의료비)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1인당 최고 지원액,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 ( 3백만원 ~ 1천만원) + 선청성이상아 지원한도 (5백만원)
지원범위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구분해서 산정
* 미숙아 의료비는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수술비를 기준으로 각각 우선 산정
* 치료 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분리하여 지원금액 산정
* 구분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구분 가능한 수준까지 분리하여 산정하되,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강진표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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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지원혜택
다자녀지원헤택

자동차 취득세 경감


  • 지원 대상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내용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대 상 차 량
1.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이상 19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 - 이경우 취득세가 140만원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 경감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2019년 1월 1일부터는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취득세 면세 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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