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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계약직이었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내역이 있다면 이번의 신청은 계약기간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대 보험 신규신청 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하기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 > 이름, 주민번호로 조회하기 > 처리완료 확인하기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사 측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하고 회사가 고용센터로 이직 확인서를 신고해야 본인은 상실신고 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업자라면 휴업상태로전환을 하거나 폐업처리를 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안내에 들어가시면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검색하시면 처리상태가 확인이 됩니다.
▶ 다음으로는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조회합니다
이 조회는 회사 측에서 조회하는 상황입니다.
▶ 이직확인 처리완료상태가 되었다면 워크넷에 접속하시어 가입 및 로그인을 한 뒤 내 이력서관리에 들어갑니다
▶ 구직신청안내에 들어가시면 이력서작성 (필수), 자기소개서작성 후 구직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취업알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직신청까지 완료하면 워크넷 구직번호가 뜹니다.
3.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듣기
▶ 수급자력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한 시간 되는 동영상 교육 듣기)
▶교육을 마치면 교육결과에 이수여부에 이수라고 나오면 교육을 잘 마치신 겁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기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해줍니다. (이전모든 단계가 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
5. 신분증 들고 고용센터 방문하기
이처럼 모든 과정을 맞췄다면 확인을 누르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14일 이내로 방문을 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작성이 끝나면 제출완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의 출생 월에 맞는 요일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는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를 통해 이직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예술인은 상실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노무제공자는 상실 신고서를 통해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폐업,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 정년, 계약만료인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후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출생월 : 1,2,3,4,5,6 > 방문요일 : 월, 수, 금
출생월 : 7,8,9,10,11,12 > 방문요일 : 화, 목, 금
실업급여 자격조건 (지급대상 )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우 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세 수급자력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 지급 금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23년 기준 1일 상한액 : 66,000원
- 23년 기준 1일 하한액 : 61,568원
그러므로 신청자가 받을수 있는 금액은 매월 185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및 장애인 |
1년이상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가입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일부터 270일까지 된다. 청년세대라면 가입기간에 따라 보통 120~180일 정도가 되는데, 매달 19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6개월가량 받을 수 있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제도의 허점을 도용해 구직급여를 부정수급한다면 실업급여 전액환수조치는 물론 지급액의 5배가 청구됩니다.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부정수급은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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