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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요건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4. 2. 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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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지원혜택을 2차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청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오니 빠르게 신청하기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자격요건 및 기간
- 만19세 ~ 34세 부모와 살며 무주택인 청년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1인 기준 월 1,337,067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주소득 100% 이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만나이 계산하기▶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3,064,527원 | 3,724,443원 | 4,352,228원 | 4,954,940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44,657원 | 5,729,943원 | 6,695,735원 | 7.648.369원 |
★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 가족입니다.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입니다.
청년월세 지급방법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주의사항
-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1억 7천만 원 미만
- 원가구 기준 (일반 자산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3억 8천만 원 미만
-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월세 60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청년월세 (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전담 콜센터 1600-0777)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간편 로그인 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 전화 문의 :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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