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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주가 1인당 월 60만 원, 12개월 720만 원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장기고용 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 지급받는 장려금입니다. 2023년 새로 바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20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예산 소진된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 work.go.kr/youghjob 접속해서 워크넷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단 메뉴를 이용해 '운영기관 조회' 로 이동한 뒤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서 운영기관을 조회합니다.
원하는 기관을 선택했다면 사업참여 신청를 눌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 (유료)
온라인 참여승인 신청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기관에서 적격 심사를 거쳐 5일이내 적격 여부를 승인하여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에게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서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기한 내 보안이 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예시)
23년 1월 10일 채용자 기준 필수 6개월 근속시 23년 7월 9일 360만원 지원금 신청가능
이후 3개월단위 2번, 6개월 360만 원 = 24년 1월 9일까지 720만 원 지원 + 25년 1월 9일까지 근속유지 시 장기근속 인센티브 480만 원 = 총 2년간 (23년 1월 10일 ~ 25년 1월 9일) = 1,200만 원 지급 < 청년 1인당>
2022년 신청하고 2023년 변경사항이 있을시 아래와 같이 변경신청합니다.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고 2023년 사업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운영기관 찾기를 눌러 기관을 선택합니다. 관할지역등을 조회하시고 기관은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표에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를 눌러 관리번호 찾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체크 필히 해주시고, 해당되는 칸에 넣어주시면 금액 및 인원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체크해제 후 파란색 네모박스 최소 1가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 사업 개시일 1년 미만인 경우 첨부필요 없으며,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도약장려금 참여신청 시 필요한 서식이므로 작성하셔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사업주용 )
도약 장려금 기업지원대상
1.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인 우선재원대상 사업주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제외) 소비향락업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등은 참여제한 됩니다.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 기업은 연매출액 ('21년 ,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수 x 1,800만 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도약 장려금 청년지원대상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입니다
-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하며 권필 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해서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청년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동일한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을 한 경우는 취업 중인 자로 보고 있습니다.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고졸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재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 최종학교 졸업인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등은 실업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지원가능합니다.
-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 취업애로유형 : 아래 내용 중 한 가지만 해당되면 지원대상가능
1.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인 청년
2. 고졸이하 학력인 청년
3.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한 청년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6.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입퇴소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이 후, 최초취업인 청년
9.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단,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은 제외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ㅇ(고용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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