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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년 기쁨 두 배 통장은 최대 30만 원을 18개월간 저축하면 원금 540만원에 부산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만기 적립금 1,080만 원에 최대 4.5%라는 이자까지 챙겨주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립상품입니다. 부산시에서 소득이 불안정한 근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7월 중 자세한 공고문을 안내해 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년 7월 17일(월) 09:00 ~ 7월 28일 (금) 18:00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접수는 불가하고 공식 공고 발표전이라 작년기준으로 보았을 때 9:1이라는 엄청난 인원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
▶ 금융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금융컨설팅등
▶ 적립금 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청년저축대비 1 : 1 부산시 매칭지원
(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매월저축액 | 만기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 480만원+이자 | 720 만원+이자 |
20만원 | 20만원 | 720 만원+이자 | 980만원+이자 |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 | - |
※ 이자 : 추후 별도 공지
▶ 매월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 시 혜택 저축액의 10만 원 ~30만원 선택이 가능하며, 적립기간은 18개월 ,24개월, 36개월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 10만원 납입일 경우 24개월,36개월 선택 가입하면 만기 후 480만 원 ~ 720만 원 + 이자 수령
- 20만원 납입일 경우 18개월, 24개월 선택 가입하면 만기 후 720만 원 ~ 960만 원 + 이자 수령
- 30만 원 납입일 경우 18개월 동안 납입하면 1,080만 원 + 이자수령
신청자격
▶공고일기준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거주자입니다.
1. 18세 이상 34세 이하 (1988.1.1 이후 ~ 2005.12.31 이전출생자)입니다.
- 병역의무 이행자는 최대 2년 연장 (1년 이하 복무 : 1년 연장, 1년 초과 복무 : 2년 연장)
2. 근로자는 부산광역시 소재의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자,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필수입니다.
※ 본사 타 지역에 소재하거나 지사가 부산시내 소재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본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소득으로는 청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월 소득 291만 원 이하자) 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자 이여야 합니다)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이어야 합니다.
- 가구기준은 부모, 배우자, 자녀 필수 포함입니다.
5. 청년본인은 가구원수에서 제외됩니다. - 형제, 자매, 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동거인(이모, 조카)등은 가구원수, 소득, 재산, 모두 미포함됩니다.
모집인원
▶ 4,000명 (선착순은 아니지만 모집인원이 한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높은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 두 배 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
신청제외자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자산 형성지원 사업 기참여 및 참가 중인 청년은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 청년 내 일체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1.2 , 청년저축계좌, 통일부 미래행복통장등 신청 제외됩니다.
- 지자체는 서울 희망 두 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대전청년 희망통장, 광주 청년 13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전남 청년희망디딤돌통장, 부산 희망날개통장, 희망적금 2400등 신청이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지요원등) 은 제외입니다.
3. 사회진입활동비 (디딤돌 카드) 및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과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는 제외됩니다.
4. 신청인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인자도 제외입니다.
5.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도 제외입니다.
6.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 행업등의 종사자 및 운영자도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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