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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 기존에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했지만, 작년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 대상으로 연령이 확대되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부모급여, 아동수당 합치면 매월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을 안하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별도의 소득 기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생직후부터 만 8세 미만 (95개월) 또한 육아휴직급여을 받아도 어린이집을 보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신청방법및 지원대상 지원내용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 월1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 면, 동 주민세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영유아> 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매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중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 아동에게 지급하며,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입니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해당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 및 자료
공통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인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하셔야 합니다.
아동수당서식모음
2023년 아동수당 사업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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