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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대상, 신청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5. 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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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근로를 하면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2년 후에 원금 480만 원 + 100만 원(이자) 지역화폐 형태로 목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꼭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2023.5.12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공고일 기준 (2023.5.12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   ▶ 1988년 5월 13 ~ 2005년 5월 12일 출생일까지입니다.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됩니다, (최고 만 39세)
  • 공고일 기준 (2023.5.12일) 근로하는 청년을 대상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입니다.
  • 기준 준위 소득 100% 이하 가구 (2023년 5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산정기준표

 

 

 

 

지원 내용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합니다.

▶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2023.05.19 (금) 09:00~ 2023.06.05 (월) 18:00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마감 엄수)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방문 접수, 우편접수 불가) 선착순이 아닙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제외(자격제한) 대상 

보건 복지부 자산 형성지원사업 *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한자 **

  1.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는 신청불가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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