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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2023년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만 0세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을 매월 각각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계셨다면 지금 빠르게 신청하세요~
부모월급 신청자격
만 0~1세아동 ('22.1월생)부터 해당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만 1세아동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월 35만 원 (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인상)
22년 4월생 아이의 경우 2023년 1월~3월까지 어린이집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월7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내년부터 이 금액 역시 상향되어 확대 지원하게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부모급여 지급액 | ||
대상연령 | 2023년 | 2024년 이후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 |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 |
부모월급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가능합니다.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세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역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로자의 대리인입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월급 수령방법
현금(신청계좌로 입금)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류 바우처로 수급하시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수급가능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급액 보다 클 경우 현금으로 차액을 수급하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오는 25일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압류방지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 가정 양육시 | 어린이집 이용시 |
0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첫만남 이용권) 일시금 200만원 * 출생시 1회 지급 "22,1.,1일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영아수당 "22년) 월30만원 - (부모급여 '23년) 월 70만원 * '22.1.1일이후 출생아부터 지급,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 현금(18.6만원) 지급 |
|
1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급여 '23년) 월 35만원 * 21년 출생아까지 양육수당 월 15만원 지급 |
(아동수당) 월 10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51.4만원 (부모보육료 1세반) 월 45.2만원 (부모보육료 2세반) 월 37.5만원 (부모보육료 3~5세반) 월 28만원 *0~5세반은 보육나이로 만 0~5세와 다름 |
2세~ | (아동수당) 월 10만원 * 8세미만 아동 (양육수당) 월 10만원 *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 기관 보육료는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 등)에 대해 만 0~2세,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1일 이상 출석 시 전액 지원, (0세 반) 59.9만 원, (1세 반) 32.6만 원 (2세 반) 22.1만 원
보건복지부제공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129)
여기서 잠깐,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청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하여 지원받으세요
부모급여도 받고 양원지원 서비스도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시간제 보육 :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입니다. * 부모교육 : 전국 육아종합지원세터에서 건강한 양육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을 지원 하기 위해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등을 배울수 있도록 다양한 양육정보 및 부모 프로그램 제공 자세한 사항은 시간제 보육(www.childcare.go.kr), 부모교육(www.childcar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월급 서식 및 자료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2023년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처리철자로는 초기상담을 통해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를거쳐 대상자 확정을 합니다, 의의가 있는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사후관리로는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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