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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 탈모 치료를 희망하는 만 49세 이하의 시민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0만 원으로, 신청 후 2년 이내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탈모치료비 지원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탈모증 진단서(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약국 제출용 처방전,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2. 지원방법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령시 탈모치료비지원사업)
3. 수령방법
-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개별 계좌 입금됩니다.
☎ 보령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 930-5951
보령시 탈모치료비 지원 내용
1. 지원금액
- 1인당 연 50만 원 4년간 최대 200만 원 한도 (1개월 15만 원 이하)로 지급받습니다.
2. 지원대상
- 만 49세 이하의 탈모 진단을 받은 보령시민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가 1년 이상의 보령시민이어야 합니다.
- 의과, 한의과 등 의료기관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사람, 질병분류코드 L63(원형탈모증) ~ L66(비흉터성 탈모증)
3. 지원내용
- 지원기관의 탈모 외래진료비,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신청년도 2년 이내 진료비 영수증에 한해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며 지원비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검토 후 개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 영양제, 보약, 미용목적 등의 치료와 관계없는 보조제는 제외됩니다.
< 탈모 치료비지원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하기 >
특히 보령시는 신청자 중에서 금연, 영양,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요구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 계획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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