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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이 올해 1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3년 5월1일(월) ~5월 19 (금) 일까지 받는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 4가지를 모두 총촉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다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 (근로소득, 사업소득)현데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자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발행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책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저축이 월 10만 원 (3년)인 경우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한 =720만 원 + 이자
가 지급되는 큰 혜택입니다.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도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교육시간 10시간을 이수하셔야 가입이 가능하시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및 상세일정(신청일자별 신청가능한 출생일)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및 재산 증빙 서류
청년 내일저축계좌 소득증빙서류는 위에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재산증빙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처 리 절 차 >
< 전 화 문 의 >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복지로 상당센터 1566-0313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s://www.kdissw.or.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신청방법
오프라인신청 : 동, 주민세터 방문접수
신청서 (아래 다운로드)
서식/자료안내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문(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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