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3년 5월에 정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오니 아래 국세청 근로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기간은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이며, 기한 후 신고기간은 ( 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금액에 10% 감액이 되오니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3년 상반기신청기간은 (2023.9월 1일~9월 15일까지)입니다.

 

 

 

▶▶ 국세청홈텍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 원 이하일 경우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홀벌이가구는 최대 285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

 

◈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 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일한 신청자격조건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2년 12월 31일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 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2)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근로(총 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4.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5.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산요건은 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음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홈텍스(모바일앱)

앱스토어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상담센터 (1599-3636)

 

 

※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2022년도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이 끝났지만 올해 정기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비교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방법으로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손택스, 홈택스, ARS, 또는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간 펀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아래와 같이 손택스앱(앱 미설치 시 자동으로 실치 됨)을 이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열람하기' 누르기 (안내 메시지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② 본인인증 (인증비밀번호, 지문, 얼굴 등으로 본인인증)

③ '신청하기' 누르기 (안내문 아래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장려금 신청화면으로 연결)

④ 장려금 신청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누르고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2. 우편안내문의 QR코드의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큐알 (QR)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면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시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① 휴대폰 카메라 켜기

② 우편안내문 중앙에 위치한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기

③ 화면에 보이는 창을 누르기

④ 손택스 연결

 

3. 홈텍스(인터넷)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접속하고, 증거자료(급여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① 홈텍스접속

② 장려금선택 (복지이음-근로. 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③ 로그인 (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이용한 로그인)

④ 장려금 신청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4.  ARS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1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합니다.

 

 

5. 장려금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로 신청도움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신청, 손택스신청, 반기근로장려금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우편 또는 방문접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지급및 정산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 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3년 6웛사반기분 지급시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공지합니다. 모바일 결정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 발송을 통해 발송하는 우편물 수령 지연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2023년 5월에 정기신청하시는 경우는 23년 8월 말에 지급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반응형
최근에 올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