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대상자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제도입니다. 간편 장부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 장부 개정 고시(2021.07.21)입니다 간편 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아래표와 같이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 종 구..
2022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 ~5월 31일) 기간입니다. 세금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텍스(PC),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신고대상으로 안내받은 경우는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을 통해 영세사업자와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텍스 신고화면을 쉽게 개편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 소매업등 - 6,000만 원 미만 사업자 제조업, 음식접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