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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간편 장부 대상자와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 지방소득세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제도입니다.

 

간편장부썸네일
간편장부대상과 작성방법

 

 

간편 장부란 무엇인가요?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 장부 개정 고시(2021.07.21)입니다

 

 간편 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아래표와 같이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업 종 구 분 수입금액 기준
.  농업,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중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운수업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및 단체, 수리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 (욕탕업)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편 장부대상자입니다.

 

 

▼ 간편 장부 자세한 작성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국세청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장부작성방법 국세청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간편 장부를 기장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가능)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차량운반구, 건설장비, 시설장치등 자산계정,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공사미수금, 선급금, 미수금등 매출채권설정, 퇴직금여충당금은 퇴직금의 설정비용)입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20% 적용 배제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가 간편 장부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에는 2011 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가 폐지되었으나,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 신고하는 경우는 기장세액공제 20%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란?

 

 장부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자산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적고 자본의 증감 및 변동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

 재무제표제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세,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작성해야 합니다

 

▶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간편 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 대상 사업서비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 

-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자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 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 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와 수입금액의 1/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이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인 경우 세무조사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장부 작성요령 세부사항 및 작성 예시 >

간편장부자동작성프로그램(version 2_91) (1).xls
2.67MB
간편장부작성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hwp
2.02MB

 

간편 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철자는요?

  • 간편 장부 기장 - 매일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 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부표) 참조 - 간편 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합니다.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⑦ 부동산입대업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법정 지출증빙서류 (거래건당 3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보관해야 한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hwp
0.02MB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hwp
0.02MB

 

< 총수입금액및 필요경비명세서 >

작성 예시

위에 표는 프로그램상의 서식을 토대로 작성한 표입니다. 직접작성하시는 방식도 같은 서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 소매업체로 제조원가가 없는 장부입니다. 만약 제조나, 건설 쪽 경비가 있다면 제조 경비도 작성하시면 됩니다. 총수입금액 명세서를 먼저 장성하시고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부상 기타수입란일자리안정자금(국가지원금)등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세청에 조회하면 대부분 조회가 됩니다. 하지만 만역 지원금을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았더라도 합산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작성 예시

▲ 대리구분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기신다면 대리구분이 있는것이니, 직접신고하시면 기재를 안하시면 됩니다.

 

국세청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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