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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세법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7. 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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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처럼 부가세신고를 할 때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과 불공제 되는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항목

1. 사업관련 매입비용 (직원식대, 직원야유회경비등)- 복리적인 경비

2. 임차료 (건물임차료) 전기요금, 통신비, 직원식대, 사무용품비, 출장용 숙박비

    단, 수도요금은(면세) 불공제

3.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차량유지비, 수선비, 각종세금)- 9인이상 승합차 또는 트럭 1,000cc 미만 경차 (모닝, 레이 등)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등 세금계산서, 지출을 증빙할 신용카드공제, 현금영수증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송금증, 현금간이영수증등) 은 부가세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사유

 

 

1. 면세업종 (약국, 병원, 공연/미술관, 학원, 목욕, 미용실, 교재비, 도서 등) 간이, 폐업 사업자로부터 받은 매입액

2. 사업과 무관, 개인적 사용 접대비 (접대식대, 유흥비, 놀이공원, 영화관, 골프장등)

3. 비업무용 승용차구입 및 유지(차량휘발유, 주차비, 수선비, 각종세금등 ) 임차 목적 (리스료, 렌트비)

4. 한국도로공사 (국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불가

단,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민자도로통행료는 공제가능합니다.(매월 세금계산서 발부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

5.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면 공제가능)

6. 업무상 출장을 위한 항공기, 철도, 고속버스, 택시, 일반버스비. 통신비(우편요금)등 부가세 매입세액 불가 (면세업종). 

7.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경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다음의 업종으로부터 당해 업종    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례들

 

  • 목욕·이발· 미용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용역
  •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업자의 여객 운송용역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용역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부가세 매입세액만 공제안되고, 경비등으로 인정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가세매입세액공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이밖에도 부가세 관련 판례들이 있으니 아래 국세법령 정보시스템 사이트를 참고하시시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부가세관련 판례사례)

 

 신용카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구   분 신용카드 이용자 공제여부
법인사업자 종업원(대표자와 임원포함) 명의 매입세액 공제
그외 타인 명의 (가족) 매입세액 불공제
개인사업자 종업원, 가족명의 매입세액 공제
그외 타인 명의 매입세액 불공제

위에 경우처럼  사업을하는 경우는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기 마련이지만 부득이하게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가족의 경우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종업원(대표자본인) 임원만 공제가능하고 가족명의 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서 공제와 불공제로 판단되오니 신고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정과목별로 공제와 불공제의 사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은 무조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세세한 분류표를  보시고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별 공제와 불공제 사유

계정과목  공제여부 계정과목  실무내용
복리후생비 공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세의 매입세액 공제
접대비 공제 특정인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광고선전비, 종업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공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인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등의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비용 공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국민차,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승합자동차(9인이상), 화물승합차에 해당하는 라보, 다마스등은 공제
불공제 승용차(8인승이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경우의 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비용 공제 취득비용이 공제되는 자동차의 수리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 리스료등은 매입공제
불공제 취득비용이 공제되지 않는 자동차의 수리비, 유류비, 주차료, 렌트비, 리스료등은 불공제
식대/ 회식비
(개인,법인사업)
공제 직원의 복리목적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사업주 대표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무관으로 보아 불공제
여비교통비
(호텔등 숙박비)
공제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숙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개인적인 여행으로 인한 숙박등은 불공제
통신비
(휴대폰,전화, 인터넷등)
공제 사업과 관련한 개인휴대요금, 사무실통신비, 인터넷사용요금 매입세액공제
전력비
(전기요금, 가스요금등)
공제 사업장에서 지출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등은 한전이나 도시가스업체등에 사업자등록번호을 등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아 매입세액 공제
수도광열비
(수도요금)
불공제 수도요금은 면세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통신비(우편요금,택배비) 공제 소포우편물 (택배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은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우편등기는 부가세 면세항목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보통등기, 빠른등기등)
(자산)콘도회원권의 취득 공제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공제가능 (판단하기 어려움)
불공제 사업과 관련없는 손님접대를 위한 개인용도로 사용할 콘도미니엄인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자산)골프회원권 취득 공제 종업원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공제가능(판단하기 어려움)
불공제 해당 회원권으로 거래처 접대하기 위해 취득한 경우 불공제
국외 사용액 불공제 국내의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만 공제가 되므로 해외사용분은 모두 매입세액불공제
여비교통비
(여객운송업종)
공제 전세버스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불공제 항공권, KTX, 고속버스, 택시요금, 시내버스요금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종 불공제 미술/전시관,공연, 놀이동산, 영화관, 목욕탕(이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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