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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23년도 1기확정 (1.1 - 6.30)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기한 후 신고 후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정신고를 할 경우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가산세가 배제되는 내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홈텍스

 

 

 

 

 

목차

1.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2.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3.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가산세 포함) 가산세 감면

4. 부가가치세 가산세 배제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무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못했더라면 빠른 기일 안에 신고하시고 감면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무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란?

 

-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납부하여할 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고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 세율입니다)

 

  •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20%)
  • 과소 신고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10%)
  • 초과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해당세액 x 10%)

하지만,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 환급신고의 경우는 해당세액에 40%라는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처음부터 부정한 거래는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부정거래, 부정행위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해당 해당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40%와 부과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10년이 적용된다. (아래내용 참고)

 

  1.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부가세기한후 신고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중 부당한 무신고는 산출세액의 40% 가산세가 해당되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신고자는 일반무신고자로서 20%의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와 기록의 파괴의 경우로 무신고인  경우에만 부당무신고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부가세를 무신고한 것을 부당한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 40%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부가 2007-334 2008.03.31 )

 

 

무신고, 신고불성실
환급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20%
부정 무신고 40%
신고불성실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10%
부정 과소신고 40%
초과 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 신고 초과신고분
환급세액
10%
부정 초과환급 신고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납부, 과소신고, 과다 환급 받은때 납부세액 1일  2.5/10,000
2022.2.15일부터변경
1일  2.2/10,00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의 무신고, 과소신고 첨부서류의 미제출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  0.5%  (2012년부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로 부가세신고 마감일로부터 실제 부가세 납부를 하는 날까지의 일수로 부과하시면 됩니다.

 

무납부 가산세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x 2.2/10,000 (2022.02.15일부터) x 무납부일수

무납부 일수계산방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초과환급일수 계산방법
- 환급받은 날의 다음달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환급신고하였으나, 실제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이 안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부가세 신고기간이 지난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면 해당세액에 50%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30%, 3~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50% 감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30% 감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기한후 신고  20% 감면

※ 자세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 기한후신고가산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신고불성실 (초과환급 가산세포함) 가산세 감면

만약 실수로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기한 내에 수정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대상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이 1개월 이내는 9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는 75% 감면, 또한 3개월~6개월 이내라면 60% 감면, 6개월~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2년 넘어가게 된 되면 감면은 없습니다.

 

 

<  2020년 이후 수정신고 시 감면율 >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이내  30% 감면
1년초과 1년6개월 이내 20% 감면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2020년 이후에 세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높아졌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이전 수정신고시 감면율 >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이내  20% 감면
1년 초과 2년이내 10% 감면

 

※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시 가산세 50% 감면과 동시적용 시 있을 수 있는 경우 가산세적용방법

- 자세한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배제

1. 가산세의 적용의 배제

 

- 가산세 부과 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한 때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기타 위의 제1호 · 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 가산세 배제 심사청구 내역등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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