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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세무세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10.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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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부수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와 발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

 

  • 지연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난 후, 신고기간 내에 발급되지 않는다면 1% 가산세 
  • 미발급 가산세 : 발급시기가 지나도록 발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는 2% 가산세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의 경우 10%가산세 발생 (단, 부정적으로 과소신고를 한경우는 40%의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과소신고하고 납부기한내 발급하지 못했다면, 과소납부금액에 대해 하루 0.222% 가산세 

 

 

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환입 및 반품
  • 수출물품 구매확인서 발생
  • 공급가액 추가 또는 차감
  •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발급한 경우
  •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기재사항 착오정정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3. 공급가액 변동
4. 계약의 해제
5. 환입(반품)

 

 

기재사항 착오정정

 

기재 사항 착오 정정사유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 작성연월일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이 경우의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를 작성일자로 적고, 만약 작성일자를 잘못 작성해 발급한 경우는 올바른 날짜로 수정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착오에 의한 경우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을 발급기간으로 하며, 착오 외의 경우 확정신고기간 다음 달부터 1년 이내까지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대상이 아닌데 발급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경우는 처음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는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입력하고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기간은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입니다.

 

  • 작성연월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공급가액 변동

 

공급가액 변동은 할인등으로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선택합니다. 수령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증가나 감소에 따라 수정 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변동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급기한은 변동사유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변동사유 발생일)
  • 발급기한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아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주고, 작성일자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합니다. 발급일자는 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계약해제일)
  • 발급기한 :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환입 (반품)

 

환입(반품)은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된 경우를 말합니다. 수량이 감소된 경우 등도 환입(반품)에 속합니다. 만약 여러 건이 한꺼번에 반품이 되어서 각각의 거래건이 불분명해 거래별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는, 한 번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승인번호가 없는 경우를 선택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환입(반품)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환입(반품)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행합니다. 작성일자는 환입(반품) 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품되는 금액만큼만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 작성연월 : 새로운 작성일자 생성 (환입된 날)
  • 발급기한 : 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와 발급방법

 

 

 

수정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사유와 발급방법

 

표안에 필요적 기재사항란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시기(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뜻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세 수정신고여부

 

질문예시)  6월 거래 중 당초 거래금액이 5백만 원인데 50만 원으로 발급한 사실을 7월에 확인했다면 수정발급 방법과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질문답변)

  • 금액을 오류 작성한 경우 < 기재사항 착오정정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올바른 금액으로 수정발급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로 발급)
  • 수정발급건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과 배제

부가가치세 2023년도 1기확정 (1.1 - 6.30) 신고기간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니다. 혹시나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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