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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으로 별도의 공제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자료)와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춰서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많은 서류를 한 번에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함으로써 편리하게 연말정산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비스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조건및 한도 제외되는 항목들이 궁금하시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회사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과정을 회사와 직원이 동시 진행하는 걸 권장합니다. 우선은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진행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 메인화면에 나와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신청(사업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화면으로 들어가면 연말정산 대상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의 이름, 부서명, 전화번호를 넣고 일괄제공될 압축파일에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합니다. 완료하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4) 페이지 아래로 내려가면 직원들의 이름, 주민번호를 자료추가 버튼을 누르면서 일일이 입력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을 경우는 엑셀파일로 정리해서 한 번에 올리시면 됩니다.
5) 엑셀파일을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해당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과정을 마치면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 근로자 대상으로 한 신청이 끝납니다.
직원 일괄제공 동의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일괄제공 동의화면이 나오면 확인(동의)하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소득, 세액공제자료 및 공제항목별 실제 신청입력 대상들이 나옵니다. 의료비,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수령,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보장성 보험,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공제대상을 선택하면 영구삭제 됩니다. 하지만 삭제할 자료가 없다면 모든 자료제공에 동의하고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일정
< 근로자 : 근로자명단 등록 회사- 국세청, 2024년 11월 30일까지 >
1) 근로자 명단 등록 필수
-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받으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추가 및 수정 등록가능
- 2024년 11월 30일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의 명단 수정이 필요한 경우 2025년 1월 10일까지 추가, 수정등록이 가능합니다.
3) 자료 제공일 선택 기능
-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료 제공일을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다만, 특정일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순차 제공됩니다.
4) 간편한 명단 등록 방법
-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으로 간편하게 재등록하거나, 엑셀 서식을 활용해 홈택스에 업로드 할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 명단 등록시 제공된 파일의 압축 해제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설정해야 하며, 분실 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세무대리인 위임
- 기장 업무를 맡긴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할 경우,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가 자료를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가 국세청 2025년 1월15일까지 >
1) 자료 제공확인(동의)절차
-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 최초 1회 동의 시 퇴직 시까지 유효 하며, 필요시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 화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필수 이유
- 동의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의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 자료 제공 유의사항
- 동의 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자동 제공되지만, 다음 조건의 부양가족 자료는 제외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이 회사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
1) 자료 제공 일정 및 형식
- 국세청은 20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자료를 제공하며, 회사는 3월 10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자료 제출
- 근로자는 일괄 제공된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 (예: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이 있으면 회사에 별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로 제출되지 않는 서류 발급처
이처럼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로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이 별도로 회사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 - 정부민원포털 정부 24시
2)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3) 가족관계등록부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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