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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청년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사자 기준)이 지나지 않은 15 ~34세의 청년으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만큼 기준 연령(최대 6년)이 늘어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뒤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람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 근로계약 체결시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애인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 중소기업(회사) 감면 신청서 제출 | 중소기업 (회사) -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 5월 1일에 취업한 경우라면 2018년 6월 3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벙적증명서등)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등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감면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 5월 1일 취업한 경우, 2018년 7월 10일까지 감면 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필요서류
- 중소기업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해당 시
- 병역증명서등
아래문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문입니다. (2023.6월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감면대상자 개요
구분 | 감면기간 | 요건 |
청년 | 5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15 ~34세 이하인자 (* 군복무기간 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고령자 | 3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제 60세 이상인자 |
장애인등 | 3년 |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여성 | 3년 |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상 10년미만 기간 이내 제취업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
감면대상요건 주의사항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제2조의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중소기업일지라도 보건업, 금융, 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며,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와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 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혐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19년 2월 15일 이후부터)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수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 출반·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감면 대상 제외 근로자
연말정산 경청청구(환급) 신고방법
중소기업 소득세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5년 동안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소급적용을 하여 세무서에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려면 이를 증빙하는 신청서가 제출이 되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 회사에서 세무서를 통해 감면 명세서를 제출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접촉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 란을 클릭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해당이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셨거나, 환급을 조금 받으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명세서를 제출한 상태여야 한 신청이 되므로 회사에서 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소득세감면 명세서제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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