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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하나인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의 범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포함)
-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명당 50만 원 한도)
- 체험학습비 (1명당 연30만원)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1월부터)
*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023.1월부터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 교육비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 교육기관 발급의 수업료 납입증명서, 입학금 납입증명서등
- 교복구입비 증빙 - 학교공동구매 시 ( 학교에서 일괄제출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 조회됨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를 체크해야 함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 공제대상 교육비 | 세액공제액 |
근로자 본인 | * 대학,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 포함 *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
지급액 전액 X 15%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및 입양자,위탁아동 | *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미술,음악, 영어학원등, 태권도장, 수영장등의 체육시설이 해당됨)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
1인당 < Min (지급액,연 300만원)> X15% |
* 대학생 교육비 | 1인당 <Min (지급액,연 900만원)> X15%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직계존속 가능) |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지급액 전액 X 15% |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가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만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각각의 한도에 맞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 제한이 만 20세 이하로 있지만, 교육비는 대학생까지 나이제한이 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본인의료비와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만약 연 900만 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면, 지급액의 15%인 135만 원의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 해외 유학생 교육비는 가족 전부가 함께 해외 거주 중이라면 국내와 똑같은 공제조건이지만 고등학생부터는 혼자 외국에서 유학을 해도 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중학생보다 어린 자녀는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국외 근로자 |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국내 근로자 |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
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교육비 구분 |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
1.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모님) | X |
2.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 O |
3.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 X |
4. 유치원의 영어 학원비 | O |
5.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 X |
6.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 X |
7.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 O |
8.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 X |
9.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 X |
10.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 O |
11.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 식비포함 ) | O |
12.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 X |
교육비 제외대상
- 장학금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등에 대한 장학금등
- 기타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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