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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 (10명 x300 만 원 = 3,000만 원)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대상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아래 접수 바로하기 클릭하시면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기준)

 

◈  지급조건

- 신청후 3개월 고용유지 (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 20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접수처 : 기업 소재 자치구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접수)

-2023년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서울시(영등포구청제공)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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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서식들은 고용장려금 지원 접수 바로 하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비영리단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으로 제외업종에 대한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놓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접수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신청 장려금 및 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 접수 근로자 보험 상실 이후 30일 이내 재 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이 불안정한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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