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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8. 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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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의 재유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등의 가동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이 되면 우선적으로 격리를 5일 동안하고, 생활자금 지원금 신청은 인터넷을 통하거나 보건소를 직접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하니 먼저 숙지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세계 각 국가들의 통계 및 뉴스 등을 취합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합니다.

coronaboard.kr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제공 : coronaboard

 

국내코로나 라이브 실시간 확진자 현황바로가기

 

코로나 라이브 | 실시간 코로나 현황

국내/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corona-live.com

 

 

 

 

코로나 증상

코로나의 가장흔한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또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피로감, 두통, 후각이나 미각 상실, 설사 구토, 눈 충혈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 감염된 경우는 증상이 경미하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치료방법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해열제, 진통제, 종합감기약등을 복용합니다. 발열등 증상이 심할 경우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외의 의료기관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증상 의심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질료소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공휴일에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당기관의 운영시간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 현황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누리집으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확진시 조치안내, 국민‧보건의료인용 핵심정보안내, 공지사항

ncov.kdca.go.kr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 동시에 받을 수 없음
  • 유급휴가의 경우 회사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함
  • 반드시 격리 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여야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이 가능

 

▶ 입원 결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 참여자
보건소에 결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공동격리자) 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 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 2인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3인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 (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3)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4)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5) 소득기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6) 위임장
7)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임원확인서등 해당자에 한함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3)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4) 근로자의 입원또는 격리시설과 기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5)사업장 통장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에 접속>회원가입후 로그인>증명서발급>증병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신청후 출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보조금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격리일 종료 후 90일 이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지급시기는 2~3개월가량 소요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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