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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공사에서는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냉·난방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 냉·난방기로 교체 시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전기세 많이 나오는 오래된 에어컨 대신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2.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3. 필수증빙서류
4. 부정청구등의 조치
5. 지원금 지원제외
6. 지원금 지급절차
1. 냉난방기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년 7월 17일(월) ~ '23년 12월 29일(금) -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 공고문 * 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 포털사이트에서 ' 한전 사이버지점 ' 검색 또는 https://cyber.kepco.co.kr > 수요관리제도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 예정
- 지원금 : 한전의 승인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 (서류 또는 현장) 후 결과통보
-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
구분 | 지원금 | 지원한도 |
지원기준 |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 ▶ 예) 200만 원인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은 총 160만 원만 지급
신청서류양식
1)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신청서 양식 (작성 예시포함)
2)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금 신청서 양식
3) 기관별 * 연락처 및 신청서접수 e-mail 주소
* 구역전기사업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락처
4)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 냉난방기 품목 내역
5)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고객 FAQ
2. 지원대상및 지원기기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 난방기를 사용 중인 자
- 지원기기 :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제품
※ 한국 에너지 공단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제품으로 교체 시만 지원
- 기존 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 후, 설치되는 신규 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3. 필수 증빙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유효기간 만료 전 인 확인서만 인정
- 명판, 전경사진 : 철거 전 기존 기기와 설치 후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사진과 실제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사진
구 분 | 철거전 기존기기 | 교체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_명판.jpg | 신규기기_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_전경.jpg | 신규기기_전경.jpg |
※ 명판,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이면 파일명 뒤에 순번 부여
- 구매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등의 증빙자료
※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 확인방법 ▶ 실내기 또는 측면 또는 후면에 보면 모델명, 제작번호, 제작년월이 포함된 명판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명판이 일부 훼손되어 제작년월 확인이 어려운 경우 모델명, 또는 제작번호를 가지고 해당 제조사 고객센터 또는 판매점(디지털플라자, LG베스트샵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정청구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 가능
부정청구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명단공표 : '공공재정환수법' 제16조에 의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심의를 거쳐 부정수익자 명단 공표 가능
5. 지원금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장소재지가 아파트나 주택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 (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시는 지원가능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등)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EE사업)참여고객
3) 타기관 지원사업 (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4)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단, '23.7.4 ~'23.7.16 사이에 구매·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계약서상의 신품기기 공급자가 기존 기기 철거 후 신품으로 교체하였음을 명기한 설치확인서만 인정 (붙임 1의 예시참조)
6. 지원금 지급절차
-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15년 12월 31일 이전) 확인 (서류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붙임 3)
-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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