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족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월세세액공제에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무주택)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 을 포함한다) 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다음의 1),2)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2) 배우자,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청약종합저축등에 대한 소득공제 ·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자) 월세 계약한 경우도 공제대상임 (2017.01.01 지급분부터)
월세 공제율
총급여액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월세액)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7%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2조 제4호에 따른 국내 체류지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가 같아야 합니다.
-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 2017년부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 2014년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이 삭제되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 공제대상 금액 및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 이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 2023.01.01 ~2023.12.31 연간월세액 12,000,000일 경우,
공제대상한도가 750만 원이므로 7,500,000 x 17% = 1,275,000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자)
월세 세액공제 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회사에 제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지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의 적용상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임(사전 - 2021 - 법령 해석소득 - 0005, 2021.06.14)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주택을 임대해주는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월세 세입자들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국세청에서 집주인을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주택임차료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고할 경우
- 홈텍스 로그인하기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확인신청서 작성하고 신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첨부)
상 담 사 례
Q. 월세세액공제
남편이 세대주고 월세 계약자 이며, 아내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소득이 있고,(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자) 아내는 근로소득자 5천만원이하자 입니다. 아내가 월세 세액공제을 받고 싶어합니다. 이런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대상이 되지 않을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지요?
A.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시 세대원이 가능한 것이나, 위의 경우는 남편이 아내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내의 월세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모두 충족해야 함 >
1.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공제가능)
2.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단,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함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가능)
4.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m /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
5.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100만원이하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연말정산때 놓치기 쉬운 공제 제도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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