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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대전사랑상품권에서 ' 대전사랑카드'로 변경된 대전시(삭제) 지역사랑상품권을 5월 1일부터 발행하고 3%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사랑카드는 월 구매한도는 30만 원이고, 캐시백은 5월 ~ 6월 , 8월 ~11 월등 6개월 동안 3%을 지급합니다. (복지대상자 한해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명점을 사용할 땐 캐시백 10%)
대전사랑카드 신청방법
- 대전사랑카드앱 또는 대전시청홈페이지, 콜센터 (1661-9645)
- 지원기준일은 2023.1.1기준 / 기준일 이후 제외자 포함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3.3.20(월)~ 2023.10.31(화) / 신청일 20일 이후 대상자확정 개별문자 발송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기초연급수습자, 장애인연급수급자, 국가유공자등
※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급법, 장애인연금법, 국가유공자법
복지카드대상자에 추가캐시백 지급하는 연 매출액 5억이하 가명점
대전사랑카드 혜택
- 구매한도로는 월 30만원이며 ,캐시백은 5월 ~6월 , 8월~11월등 6개월 동안만 3% 지급합니다.
- 다만, 복지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등)가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제공기간에 연매출 5억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 10% (기본 + 추가 7%) 캐시백을 드립니다.
- 복지대상자 10% 캐시백 혜택을 받으려면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삭제) 복지사용자 사용혜택을 신청해 확정받아야 합니다.(기존 온통대전카드도 사용가능)
- 대전시는 지난 3월 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혜택을 신청 접수,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으며, 신청은 오늘 10월 31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 이하 가명점 검색이 가능하며, 시는 연매출 5 억이하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또한, 착한 가격업소에서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 소비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도 5월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분 | 복지대상자 | 일반사용자 |
매출액 5억 이하 가맹점 | 10% | 3% |
매출액 5억 초과 가맹점 | 3% |
대전카드사랑 카드발급 방법
온통대전카드도 사용가능하지만, 새로 출시된 대전사랑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카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대전사랑카드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기존 온통대전카드를 보유하고 계셔도 추가발급이 가능하고 연회비 발급수수료 무료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하나은행을 방문하셔서 발급 및 충전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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