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PDF로 한번에 내려받는 방법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4년 1월 15일부터 제공됩니다.
해마다 1.15 ~ 1.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일부터 최종 확정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2023년 연말정산세액을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 제공되고 있으니 아래 링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한 번에 내려받는 방법 (pdf 파일)
1) 국세청홈텍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선택합니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클릭합니다.
2023년 1월15일부터는 아래와 화면처럼 임시화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2) 로그인 후 (인증서 로그인)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3)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후 귀속년월 2023년에 건강보험 등 모두 클릭하면 금액이 뜨고 한 번에 내려받기를 선택합니다.
단, 중도입사자,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근무기간만 공제가 되니 유의해 주세요~
4) 문서열기암호등은 체크(설정) 하지 마시고, 회사제출 시에 개인정보은 공개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받기를 클릭하면 바탕화면등에 pdf자료로 변환되어 파일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파일은 그래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텍스에서는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클릭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단, 미성년자 자녀의 자료는 부모의 인증서로 신청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만 19세 (2001.12.31 이전 출생)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유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는 묻는 질문 (이용방법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pc에서는 홈텍스 > 조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이며 모바일에서는 홈텍스 앱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 /취소 > 제공동의 신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