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세무세법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크리스틴의 머니코칭 2023. 10. 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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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 하나인 교육비 공제대상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인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일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연간 15%의 공제율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한도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교육비의 범위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과금,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도서구입비 포함)
  4.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1명당 50만 원 한도)
  5. 체험학습비 (1명당 연30만원)
  6.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2023.1월부터)

* 근로자수강지원금, 비과세 되는 장학금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2023.1월부터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연말정산 교육비공제

 

 

 

교육비 공제 증빙서류

  1. 교육비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2. 교육기관 발급의 수업료 납입증명서, 입학금 납입증명서등
  3. 교복구입비 증빙 - 학교공동구매 시 ( 학교에서 일괄제출된 경우 간소화서비스자료에서 조회됨 →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를 체크해야 함 )-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

* 다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교육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액
근로자 본인 * 대학,대학원,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 포함
* 든든장학금과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액
지급액 전액 X 15%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및 입양자,위탁아동 * 유치원, 보육시설의 영유아
* 취학전 아동 (미술,음악, 영어학원등, 태권도장, 수영장등의 체육시설이 해당됨)
*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1인당 < Min (지급액,연 300만원)> X15%
* 대학생 교육비 1인당 <Min (지급액,연 900만원)> X15%
장애인 특수 교육비
   (직계존속 가능)
*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한 특수 교육비 지급액 전액 X 15%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가능하지만,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자녀나 부모님, 배우자가 연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만족해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부양가족의 교육비만 각각의 한도에 맞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 제한이 만 20세 이하로 있지만, 교육비는 대학생까지 나이제한이 없이 적용됩니다. 물론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본인의료비와 동일하게 전액 세액공제됩니다.

 

교육비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은 15%이므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혜택이 큽니다. 만약 연 900만 원의 교육비가 공제된다면, 지급액의 15%인 135만 원의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외 교육비 공제대상

  •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 등)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가능 합니다.
  • 해외 유학생 교육비는 가족 전부가 함께 해외 거주 중이라면 국내와 똑같은 공제조건이지만 고등학생부터는 혼자 외국에서 유학을 해도 공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중학생보다 어린 자녀는 보호자 1명과 1년 이상 거주해야 공제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국외에서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국외 근로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제한 없음)
*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국외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국내 근로자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고등학생, 대학생은 2012년부터 유학자격요건 삭제)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라 함은,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이상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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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사례

교육비 구분 교육비 세액공제여부
1.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모님) X
2.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O
3.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공제 X
4. 유치원의 영어 학원비 O
5. 입사 전, 퇴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X
6.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 X
7.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 O
8.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 X
9.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X
10.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 그 지원금액 O
11. 방과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 식비포함 ) O
12.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한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 X

 

 

 

교육비 제외대상

  • 장학금등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등에 대한 장학금등
  • 기타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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